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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나76605

추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C이었다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고, 2017. 12. 27.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주식회사 E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F 외 3필지 GBL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2015. 12. 9.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 GBL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전기, 통신 및 기계공사를 공사기간 2015. 8. 10.부터 2016. 4. 18.까지, 공사금액 1,671,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차2409호로 공사대금잔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17. 5. 2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채4935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0,680,195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27.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2017. 8. 1.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