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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나9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16. 3. 4. 직장동료인 원고 및 여직원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의 오른쪽 주먹으로 원고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상해 사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 사건의 가해자인 피고로서는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적극적 손해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치료비로 1,938,4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적극적 손해는 1,938,460원이다.

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이 사건 상해 사건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적 관계, 원고가 입은 손해의 규모, 상해의 치료과정 및 향후 예상되는 치료회복의 정도,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 이 사건 상해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봄이 적정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당시 술에 취한 피고는 원고가 함께 있던 동료여직원을 울린 것으로 착각하여 우발적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이후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도 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원고측 과실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책임이 감액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상해 사건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1,500,000원을 공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