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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1 2015나648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제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울지역본부 중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5. 13. 서울 종로구 I 대 62.8㎡ 및 그 지상 목조와즙평가건본가 건평 9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81.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위 I 대지 및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B 도로 188.5㎡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16, 17,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9㎡(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1. 5. 14.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민법 제197조), 점유를 시작한 후 20년이 되는 2001. 5. 15. 원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에 관하여 2001. 5.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주점유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무단으로 증ㆍ개축을 하고 그 건물의 부지로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한 것이므로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목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실제 이 사건 건물의 벽체 부분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