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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9 2015고단8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E 건물 612호에 있는 ( 유 )F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을 사용하여 열교환기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1.부터 2015. 3.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5. 3월 임금 1,713,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4, 7 제외)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286,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4.부터 2015.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2,965,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7 제외)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168,2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의 각 사실 확인내용, H,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임금 대장 등, 임금 대장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 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