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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3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0. 22:4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관련 형사처벌 전력 (6 회), 혈 중 알콜 농도,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