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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19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14:20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460에 있는 신한 은행 상봉 역점에서, 그 곳 현금 자동 인출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70 세) 의 소유인 30,000원 가량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피해자 C의 진술 기재

1. 은행 CCTV 캡처사진 영상 [ 피고인은 당시 손가방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경찰에 신고할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영득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 3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손가방을 뒤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가방을 뒤진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손가방을 뒤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파출소를 가자는 등의 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여겨 지는 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손가방을 뒤지면서 은행에서 나오다가 피해자를 마주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은행에서 나오면서 손가방을 뒤진 점, 피해자를 마주쳤을 때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