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1 2016고정111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산업 폐기물 처리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공장에서, F으로부터 위 공장 건물의 철거 및 부지 정리를 의뢰 받아 그 작업을 하면서, 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와 등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중 일부 폐기물을 위 공장 뒤뜰에 넓게 편 후 그 위에 황토를 덮는 방법으로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장 철거 도급 계약서 사본, 사실 확인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