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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나3434

근저당권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5면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8면 7행의 “증인 F”을 “제1심 증인 F”으로, 제16면 7행의 “감정인 K”을 “제1심 감정인 K”으로 각 고치고, 제9면 7행부터 제14면 8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과 “지체상금의 산정” 부분 및 제16면 하단 “마. 소결론”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9면 7행부터 제14면 8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한성건축디자인에게 도급 준 인테리어 공사가 2010. 7.경 완료됨으로써 C의 시공범위에 속하는 전기소방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준공검사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것은 C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3, 4,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한성건축디자인과 사이에 2009. 12. 1. 착공하여 2010. 4. 9.경 준공하기로 하는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2010. 5. 14.에서야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원고는 2010. 7.경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준공예정일인 2009. 12. 17.까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책임이 C에게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