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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2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1. 22:55경 제주시 B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중학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 아파트 쪽에서 G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이 운전하는 I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