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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2425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F, G, H는 소취하로 종국됨). 2. 근거 피고 A,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피고 B, C, E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