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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B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4:00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길동사거리 부근 도로를 천호사거리에서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5차로중 2차로를 직진하다가 버스전용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대로로서 평소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전용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공소외 D(47세,남) 운전의 E 버스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버스 승객인 피해자 F(26세, 여)이 버스 내부에서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