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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466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각 참가신청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23. 4. 30. ‘도두리’(이하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위 ‘도두리’를 ‘분리 전 도두리’라 한다)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인데, 1969. 2. 13. 제주시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1. 12. 23.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도두동 지역은 본래 제주군(북제주군) 중면에 위치한 곳으로서 한말까지 ‘오도롱(이호2동)’, ‘백개(이호1동)’, ‘월랑(노형동)’, ‘도두리(도두1동)’, ‘몰래물(도두2동)’, 다호(다호동)‘, ’현사부락(이호3동)’의 7개 마을이 1개 동을 이루고 향장이 관장하고 있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도두리’라 하여 제주면에 편입되었고 1955년 도두1동과 도두2동으로 개편되었다. 1962년 동회제의 실시에 따라 제주시 40개 동을 14개 동으로 통폐합하면서 ‘이호’ 지역이 잘려 나가고 도두1동 ‘도도리’, 도두2동 ‘다위’와 ‘몰래물’로 나뉘었으나 비행장 확장공사로 ‘다위’의 일부가 없어지면서 그 곳 주민들이 도두2동 남쪽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성부락’을 이루었고, ‘몰래물’이 공항부지가 되면서 ‘몰래물’의 서쪽 마을 ‘홀캐’만 남아 ‘새몰래물(신사수동)’이 되었으며, ‘몰래물’에서 이전한 사람들은 도두1동 남쪽 지역에 ‘제성부락’을 이루었으나 ‘제성부락'은 현재 연동에 속하게 되었다.

2015년 현재 행정구역으로서 도두동은 2개의 법정동(도두1동, 도두2동)과 4개의 자연마을(도두1동마을, 신사수마을, 다호마을, 신성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행정구역상 제주시 도두1동에 거주하는 주민 전부를, 독립당사자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