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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합70730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게 한 B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농학과 교수이다.

나. 이 사건 대학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제12조의3 등에 따라 이 사건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이 사건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학은 위 규정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구성, 총장후보자 공모, 정책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투표한 결과 가장 많이 득표를 한 원고를 1순위 총장후보선정자로, 원고 다음으로 많은 득표를 한 C를 2순위 총장후보선정자로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은 피고에게 원고를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C를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추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9. 29. 이 사건 대학에 “원고 및 C가 이 사건 대학 총장으로 부적합하여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 대학은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선정하여 추천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다

(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학은 총장후보자를 추천할 권리만 있을 뿐 임용제청 여부는 피고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피고에게 제청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이 사건 요청은 행정기관인 피고와 이 사건 대학 상호 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대학의 추천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