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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1 2017가단732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피고 B는 2017. 1. 12. 파주시 E 대 21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시멘부럭조 스레트즙단층 점포및주택 등(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이하 ‘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7. 1. 24.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①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② 은행대출금은 승계함 ③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C(매수인측)과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D(매도인측)가 위 계약을 중개함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확인ㆍ설명 근거자료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제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란에 ‘현장답사 후 확인함’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남편인 H, 건축업자인 I 등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답사ㆍ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확인ㆍ설명서에 첨부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저촉)’이라 기재되어 있고, 확인도면에는 이 사건 토지 위로 소로1류 선이 관통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피고 C, 피고 D는 각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금액 1억 원인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공제기간 중에 체결된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직사각형에 가깝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