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8.29 2018가단11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10,997원 및 위 돈 중 41,058,280원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0. 12. 피고에게 43,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이율 16.5%, 지연이율 19.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0.과 2018. 3. 10.에 각 분할상환하여야 하는 원리금 합계 2,459,3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2018. 3. 26. 현재 위 대출금의 잔존 원금은 41,058,280원이고, 미납이자는 1,407,237원이며, 지연배상금은 45,48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원금, 미납이자, 지연배상금의 합계액인 42,510,997원 및 위 돈 중 잔존 원금인 41,058,280원에 대하여 약정 지연이율인 연 19.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