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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1127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운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투자자들을 연결하여 주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는 일을 하여왔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신호통신기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전자전기, 정비기기 수출입업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A의 최대 주주였으며, 피고 C은 피고 A과 피고 B의 대표자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원고는 2014. 3. 7.경 피고 B로부터 피고 A 발행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40만 주를 매수하되, 2014. 10. 31.이 도래하면 피고 B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보유주식을 다시 매입하고, 피고 A, C이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A의 대표이사 C, D(공동대표, 이하 ‘갑’이라 함)은 피고 A의 최대주주인 피고 B(이하 ‘을’이라 함) 소유의 피고 A 보통주 400,000주를 원고(이하 ‘병’이라 함)와 매매하는 계약을 2014. 3. 7.에 체결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하여 주기로 한다.

1. 보증내용 갑은 회사의 최대주주인 을의 주식을 양수하는 병 또는 병이 지정하는 자(주주)에게 을이 2014. 10. 31.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수량에 대해 1주당 3,210원으로 가격을 정하여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을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갑이 이를 보증해주기로 한다

(을이 발행하는 주식매입확약서). 이는 병 또는 병이 지정하는 자(주주)가 을에게 주식 매입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병 또는 병이 지정하는 자(주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