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변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데다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과 동종의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여중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데다가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