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16 2015가단6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5. 10. 4.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