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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388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충전계좌로 도금을 송금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하고, 위 사이트에 올려진 스포츠 운동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하여 피고인이 승리할 경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8.경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충전계좌인 D 명의 계좌에 40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도금 합계 17,950,000원을 걸고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위 C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충전계좌로 도금을 송금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하고, 위 사이트에 올려진 사다리게임(게임결과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맞추는 게임)의 승부 결과에 배팅하여 피고인이 승리할 경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7.경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초등학교 동창인 E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충전계좌인 D 명의 계좌에 3,00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