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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7 | 국징 | 2004-10-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7 (2004.10.11)

요 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