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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10 2014가단536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