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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1009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E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E은 2010. 10. 2. 사망하였고, 그 부인인 원고와 자녀들인 F(장남), G(차남), H(장녀), I(차녀)가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8. 17. F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F은 2013. 11. 18. 사망하였고, 그 부인 및 자녀들인 피고들이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E이 사망한 후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상속분을 증여하였는데, F 및 피고들은 원고를 제대로 부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E이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부양의무 이행을 상대부담으로 하여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상속분(11분의 3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