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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11. 17. 선고 2006가합6786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양도소득세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주문

1.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10.10. 체결된 매매계약을 394,891,31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4,891,31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산하기관인 ○○세무서장은 정○○이 2002.12.2. 그 소유인 ○○시 ○○구 ○○동 ○○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을 정○○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2005.12.30.을 납부기한으로 374,545,846원(현재 가산세를 더하여 394,891,310원에 이름)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정○○은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5.10.10.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방법원 ○○등기소 2005.11.22. 접수 제1018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는 2005.12.1. ○○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방법원 ○○등기소 2005.12.1.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정○○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채권액인 394,891,31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위 금액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2.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