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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437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0. 6.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5호 19.7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31.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3억 8,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