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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1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2.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아이더’ 신제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그랜드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연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