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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경 광주서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C 벤츠 승용차의 앞쪽 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하자 D SM5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벤츠승용차에 옮겨 달고서 위 벤츠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9. 03:00경 광주 서구 E 앞길에서 D SM5 승용차와 C 벤츠승용차의 앞뒤에 부착된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각각 떼어낸 후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등록번호판을 위 벤츠승용차의 앞과 뒤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공기호를 동시에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2. 9. 04:20경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35번길 21-1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D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벤츠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벤츠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시청사거리 쪽에서 광주천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의 오른쪽 다리 뒤쪽 부위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