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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0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5. 23.경까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대마(녹갈색 식물 조각, 약 1.70g)를 흰색 플라스틱 통에 넣고 밀봉한 채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마약관련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