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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11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앞 삼거리를 서당 삼거리 방면에서 태 재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73 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를 들이받고, 계속 앞으로 진행하여 그 무렵 서 현 2동 우체국 방면에서 서 당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49 세) 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9 세), J(21 세 )에게 각각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K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