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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09 2017다277795

환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보험설계사 조직은 보험설계사(FP), 중간간부 보험설계사(SM), 사업가형 지점장(PBM), 지점장(BM) 등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처음에는 피고가 사업가형 지점장이 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정착수수료 환수 기준은 사업가형 지점장이 위임 2년 이내에 해임될 경우 환수 조치를 하되, 중간간부 보험설계사로 신분전환된 경우에는 해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실적부진을 이유로 피고가 중간간부 보험설계사가 되는 내용의 이 사건 신분전환 특별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신분전환 특별약정 체결 시점부터 추가적으로 2년 동안 중간간부 보험설계사로 그 지위를 유지해야만 정착수수료 반환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신분전환 특별약정은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던 피고의 정착수수료 반환채무를 유예하면서 보험설계사로서의 지위를 2년 동안 추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별도 약정이라고 보았다.

이어서 정착수수료의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위촉기간이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더 길어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정착수수료 반환규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