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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가명, 여, 25세) 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기본 적인 성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 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버스 정류장에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마음을 먹고 그 무렵부터 그 곳을 지나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차비 명목으로 1만 원을 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1. 2017. 2. 11. 09:3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5 만 원을 줄 테니 같이 놀러가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F 마 티 즈 차량에 태운 후 서귀포시 G에 있는 구 H 영업장 남쪽 약 200m 지점에 있는 바이크 운행 도로 공터로 이동한 다음, 위 차량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옮겨 타게 한 후 피해자를 좌석에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그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려 그 음 부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2. 2017. 2. 18. 09:3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3. 2017. 2. 25. 17:0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같은 장소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4. 2017. 3. 4. 09:3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5. 2017. 3. 11. 09:3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