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6.05 2012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20:4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는 물치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프린스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