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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4438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전남 영암군 B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C’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C’에서 출하한 실제 오리 수보다 출하수수를 줄인 허위의 입ㆍ출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폭염으로 폐사한 오리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오리가 폐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로 위 ‘C’의 축사를 무너뜨린 후 마치 폭설로 인해 무너진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위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출하 확인서, 상기 A님은 ㈜D 계약 사육농가로 아래와 같이 오리를 사육출하한 사실을 증명함, 입추수수 15,300, 출하수수 12,548수, 2017년 8월 22일, ㈜D 대표이사”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D 대표이사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D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입출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출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8. 3.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인 E주식회사에게 “2017. 8. 2.경 폭염으로 인해 사육 중이던 오리가 폐사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7. 9.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입추수수 15,300, 출하수수 12,548수” 등의 내용으로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