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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노8975

공연음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 건물 복도에서 E를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고 주점에서 E를 따라와 옆 테이블에 앉아 E를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 원 및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0,000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