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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13 2012고합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9. 1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 117-2 영광교회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