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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9 2019고단2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10:2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99.7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낮았고,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