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아내 C 사이에 ‘C이 원고로부터 1998. 3. 9. 3,800만 원을 변제기 1998. 6. 9., 이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 D 1998. 6. 3. 작성 증서 1998년 제1335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C 및 피고의 대리인으로 위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6. 15. 수원지방법원 2006하단5088호, 2006하면610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13. 피고에 대한 면책을 결정하여 2007. 6. 2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하지 않았다.
다. C은 2006. 6. 16. 수원지방법원 2006하단5140호, 2006하면616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7. C에 대한 면책을 결정하여 2007. 10. 1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C은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06하단5088호, 2006하면6104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07. 6. 13. 면책을 결정하였고, 2007. 6. 2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