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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28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6. 6. 6. 01:39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의 업주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더 이상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위 음식점의 업주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6. 6. 6. 02:05 경 위 음식점 앞 인도에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6. 02:10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으나, 위 E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갑을 잠시 풀어 주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E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노상 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경범죄 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