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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134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7,897,67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1. 2.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486㎡(이하 ‘① 토지’라고 한다)와 C 도로 1,233㎡(이하 ‘② 토지’라고 한다. ①, ②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5. 7. 30.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토지는 원래 지목이 답이었고, ② 토지는 원래 지목이 전이었는데, ①, ②토지 모두 원고의 아버지인 D 앞으로 1932. 11 1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후 이 사건 토지들은 각 1941. 1. 2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1941. 1. 23. 이래 현재까지 별지 점유토지 목록 기재와 같이 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23㎡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고, ② 토지 중 별지 감정도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93㎡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4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을 1-1, 1-2의 각 기재와 을 2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들의 대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41년 이래 이 사건 토지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41. 1. 23. 이래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