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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1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3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 예식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광명6동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SM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