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출입제한조치는 D 대학교의 내규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약 30분 동안 학교 정문 차량 차단기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교통장애를 일으킴으로써 D 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수단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피해자 이외의 제 3 자를 통하여 가 해지더라도 상관이 없으며,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정도에는 이르러 야 하고, 그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및 행위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한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나. 검토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대학교의 시설물 사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