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결의무효확인의소
1. 이 사건 소 중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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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E의 15세손 ‘F’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인 자를 종원으로 하고, 선조들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였던 자이다.
피고는 2013. 5. 25.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자로 D를 선임하는 등의 사항을 결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4. 7. 3.자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자로 행세하는 D는 “피고가 2014. 7. 3. 종중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사항을 결의(이하 ‘이 사건 2014년 총회’ 내지 ‘이 사건 2014년 결의’)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2014년 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또한 이 사건 2014년 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사항에 대한 참석자들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2014년 결의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 9 내지 11, 13,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총회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바(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등 참조 , 갑 제1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규약 제11조에서 '정기총회는 매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