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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누63956

보상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사건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내지 7(가지번호 포함), 을4, 5,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하남 지역현안사업 1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012. 12. 31. 경기도 고시 제2012-457호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하남시 풍산동 401 일원 155,713㎡ - 사업시행자 : 피고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2016년 무렵 예정)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하남시 풍산동 399-6 대 17,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창고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지장물은 1985년 9월경 하남시장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기한 3년)에 따라 설치된 레미콘 공장시설의 일부로 그 기한이 연장되다가 1999. 12. 31. 종료되었고, 하남시장은 2006. 11. 7.부터 2014. 1. 2.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지장물을 철거할 것을 계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3. 3. 29.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향후 절차 : 감정평가보상금 산정,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과 토지 및 물건소유자 등에게 토지물건조서를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였는데, 감정평가대상에는 이 사건 토지만 포함되었을 뿐 지장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3. 12. 6.과 2014. 1. 10. 두 차례에 걸려 피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도 이 사건 토지와 일괄하여 감정평가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의 서면요

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7. '이 사건 지장물은 원고가 자진 철거하여야 하는 불법건축물이므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