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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101069

분양대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7,455,000원, 원고 B에게 225,885,000원, 원고 C에게 225,885,000원, 원고 E에게 167...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세종시 H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시행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2014. 9. 1.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2015. 2. 3. 주식회사 J와 다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J는 이에 대해 다시 주식회사 K과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K의 용역계약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 상담을 받고, 피고와 이 사건 상가 내 점포들(이하 ‘이 사건 점포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다항과 같은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거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호수 계약체결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분양대행사 직원

1. A L 2015. 5. 27. 42,745,500 170,982,000 213,727,500 M

2. B N 2015. 6. 30. 45,177,000 180,708,000 O

3. C P 2015. 2. 27. 45,177,000 180,708,000 Q

4. D R 2015. 6. 23. 49,889,000 199,556,000 O

5. E S 2015. 6. 23. 33,530,000 134,120,000 T

6. F U 2015. 3. 29. 44,632,000 178,528,000 223,160,000 V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H상가공급계약서 제9조(상가의 용도) ① ‘갑(원고, 이하 같다)’은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의 내용에 따라 위 표시 상가를 약정한 용도로 지정ㆍ공급하고, 이에 따라 개점ㆍ영업되도록 한다.

다만 분양계획(또는 분양공고)에 상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 해제 및 위약금) ③ ‘을(피고, 이하 같다)’은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