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7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2001. 2. 11. 06:15경 인천 서구 가좌동 인천제철 북문입구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을 제4축 14톤, 제5축 16톤, 총중량 60톤이 되도록 코일을 싣고 운행함으로써, 제한축중량(10톤)을 각각 4톤, 6톤, 제한총중량(40톤)을 20톤 초과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