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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3 2020노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 및 벌금 1,5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영리 목적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8조의 2 제 1 항의 ‘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법인 세나 부가 가치세 등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세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자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 카드 깡’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하였을 뿐이고, ‘ 카드 깡’ 범행 후 이루어진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 등은 ‘ 카드 깡’ 범행에 부수된 행위에 불과 하며,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 등이 있어야만 ‘ 카드 깡’ 범행을 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누범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죄수관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이 사건 범행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14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 추가하는 부분 >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위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인정사실을 적절히 가 감하였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