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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1 2017고단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9』 피고인은 2017. 1. 19. 20:00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E가 운영하는 축사에서 피해자 D에게 “ 소 7마리( 무게 합계 5,095kg )를 1kg에 9,300원으로 계산해서 47,383,500원에 매수하겠다.

늦어도 1 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6억 5,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차용금 이자,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4,400만 원 가량 되었으나 월 매출은 3~4,000 만 원 가량이어서 적자인 상태였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소를 교부 받아 채무 변제를 하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채무 변제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소를 가지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를 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소를 교부 받더라도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7,383,500원 상당의 소 7마리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18』 피고인은 2017. 1. 15.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농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 소 4마리( 무게 합계 3,070kg )를 1kg에 9,700원으로 계산하여 29,779,000원에 매수하겠다.

늦어도 일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6억 5,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차용금 이자,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4,400만 원 가량 되었으나 월 매출은 3~4,000 만 원 가량이어서 적자인 상태였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소를 교부 받아 채무 변제를 하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