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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17 2015고정5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2:2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친형인 피해자 E(56 세) 과 모친 부양 및 재산 분배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2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