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주거 침입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주거 침입죄 상호 간)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