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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노30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주거 침입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주거 침입죄 상호 간)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