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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08 2013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7세)의 친모인 공소외 D과 2000. 6. 26.경 혼인한 자로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평소 D과 부부싸움을 할 때면 D에게 심한 폭력을 일삼아 왔는바, 평소 그 장면을 수차례 목격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1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07년 여름 일자불상 18:00경 충남 청양군 E빌라 가동 102호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핥고, 이에 하지 말라며 발로 밀쳐내는 피해자의 반항을 힘으로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07년 여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1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07년 여름 일자불상 20:00경 충남 청양군 E빌라 가동 102호 안방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겉옷을 들춰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08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2세)가 중학교 1학년 때인 2008년 일자불상의 주말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온몸을 쓰다듬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