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15 2017고정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잔고가 없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책에 끼워서 택배로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해서 거래 실적을 높인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약속을 받고 2016. 12. 6. 11: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나운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체국 소포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